2010년~21년의 최저임금 인상
2018년도에 가장 인상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후로 부터 다시 점점 낮아지고 있었습니다.
2022년부터 다시 인상률이 높아지면서 2022년 최저임금과 최저월급 기준이 높아집니다.
물론 최저임금 인상률 및 월급 인상률에 비하여 물가 인상률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. ㅠㅜ
2022년 최저임금 및 월급 인상률과 시급
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,160원(인상률 5.05%, 증 440원)으로 8월 5일(목) 고시하였다.
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(유급 주휴 포함, 월 209시간 기준) 1,914,440원이며,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.
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,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(7회), 현장방문(4회)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.의결하였고, 고용노동부는 7.19. `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`을 고시한 이후 7.29.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였으며, 이 기간 동안 노동계의 이의 제기는 없었고, 경영계(한국경영자총협회, 중소기업중앙회, 소상공인연합회)에서 3건의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.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.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수용하였다.
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/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/ 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.
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“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,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”라고 하면서, 앞으로 ”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약 4년만에 다시 최저임금이 인상률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. 계속 점차적으로 전년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.
다만 이 인상률이 높은것은 아마 물가 상승률 떄문도 있습니다. 인상은 5% 되었지만 물가 상승률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10~30%이상 인상되고 있습니다...
현재 대한민국도 다른 나라와 마찮가지로 점차적으로 물가가 인상되었죠
2022년 최저임금 및 월급 간단한 요약
■ 2021년 최저임금에 비해 약 5.05% 인상!
2021년 최저임금에 비해 약 5.05% 인상한 2022년 최저임금!
내년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근무 / 유급 주휴 포함 기준으로 시급 9,160원, 월급 191만4천440원입니다.
■ 내년엔 내년에 맞는 월급으로 업데이트 필수!
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라도 시급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,
부족한 만큼 무효가 되고 사업주는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■ 1년 미만 계약이라면
■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 적용!
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%를 받는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계약일 때만 성립되니, 계약기간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.
■ 월급 및 연봉이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면,
■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활용
내가 최저임금은 받고 있는 건지 궁금할 때는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알아서 계산해주는
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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